생활안전기금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7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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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융자지원 28일까지 받아 [시민일보]서울 도봉구는 오는 28일까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접수를 받는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515만7230원) 이하인 자로,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연이율 3%, 2년 거치·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조건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2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20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건강보험 건강보험납부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사업계획서 ▲전세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 용도별로 상이하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경제과(02-2091-3192)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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