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 지원 대상과 별도로 ▲둘째 이상 출산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 신생아에 대해 소득 기준을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
4인가구 기준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는 241만8000원이고, 70%는 338만5000원이다.
대상 가구에는 하루 8시간, 2주 12일 범위내에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 ▲산모 신생아 관련 청소 및 세탁 등의 산후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단 이용권 금액 56만6000원과 실제 서비스 가격 최대 79만2000원 간 차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쌍둥이의 경우엔 지원기간이 18일간이며, 이용권 금액은 112만원, 서비스 가격은 최대 145만7000원이다.
이용 희망 구민은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신분증 등을 갖고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사이에 서대문구보건소 7층 출산장려상담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 보건소 지역건강과(02-330-8943)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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