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주민과 공익지향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주민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제안사업은 ▲토대구축(마을강좌·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교육공동체(공동돌봄·마을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 등) ▲문화공동체(마을축제·동네사진전·마을벽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마을기업·협동조합·마을카페 등) ▲생태·환경 공동체(친환경에너지·공동텃밭·녹색장터 등) ▲생명·안전 공동체(범죄·재난예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등) ▲기타(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정하기에 적합한 주민주도 공동체사업 등) 등 7개 분야다.
구는 선정된 단체에 인건비·사업비·홍보비·활동비 등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정된 지원단체와 약정체결 후 회계교육 등 보조사업자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사업추진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은 자부담 해야 한다.
또 사업내용이 변경·중단·취소될 때는 사업시행 30일 전 변경계획서를 제출해 구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공지한다.
이와함께 선정된 단체가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법령 및 조례위반,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국·시·구비를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지원사업비가 회수된다.
신청서류는 ▲마들공동체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규약(정관·회칙 등) 사본 ▲ 임원 및 회원 명단 등 각 1부로, 신청방법은 노원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2116-3122)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마을성), 공익성 및 독창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주민참여 정도, 파급 효과 등의 서면심사 후 ‘노원구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선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웃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끼리의 소통으로 인한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이기주의가 타파되고, 건전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제안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자치행정과(2116-3122)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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