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4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5층 고객지원실에서 체불임금, 부당해고, 퇴직연금, 산업재해 등은 물론 기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개별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상담자는 지난해부터 영등포구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세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두레 대표)이며 희망자는 상담실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만일 시간·여건상 방문이 어렵다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사전에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2670-4158)로 연락해 노무상담을 요청하면 구는 해당 주민을 명예노동옴부즈만에 연결해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2633-3633)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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