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 SSM 개장 2시간 늦춘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1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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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4곳 대상 오전 8시→10시로... 月 2회 휴무 의무화 [시민일보]서울 도봉구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 인해 도봉구 위치한 대형마트 3곳(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과 준대규모점포 11곳 총 14곳의 영업점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시간의 제한범위를 현행 ‘밤 12시~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강화했다.
또한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영업제한 예외 적용을 받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당초 농수산물 연간 매출비중 51% 이상’에서 ‘농수산물 연간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는 이번 조례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중소유통업 등 영세상인 보호 및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금번 조례 개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에 위치한 생계형 골목상권 등 소규모 영업점의 발전을 돕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확립함으로써 도봉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의 건전한 역할분담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 보호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경제과(02-2091-3162)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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