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군인·군무원의 성군기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성군기 위반사건 징계업무의 조사 및 간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군법무관이 없는 제대는 사건 발생 시 해당 지휘관은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에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다.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선임 군인·군무원 중 여성위원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여성위원의 참여로 피해 여성의 입장이 징계위원회에 충분히 반영되어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한 징계권자의 감경 또는 유예 조치도 신중히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경(유예권)을 행사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향후 군인 징계령을 개정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감경 및 유예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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