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性군기 무관용 원칙 적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5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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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시민일보]군대 내에서 앞으로 성군기 위반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5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군인·군무원의 성군기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성군기 위반사건 징계업무의 조사 및 간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군법무관이 없는 제대는 사건 발생 시 해당 지휘관은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에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다.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선임 군인·군무원 중 여성위원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여성위원의 참여로 피해 여성의 입장이 징계위원회에 충분히 반영되어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한 징계권자의 감경 또는 유예 조치도 신중히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경(유예권)을 행사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향후 군인 징계령을 개정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감경 및 유예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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