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매칭' 팔걷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4 1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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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7일·강북구 12일까지 사업참여자 접수

[시민일보]도봉·강북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4년 노일일자리사업’모집을 실시한다.


도봉구는 23개 사업에 대해 총 1195명을 채용하며, 오는 2월4~7일 7개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 희망자를 접수한다.


모집 분야는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지하철택배, 발마사지 봉사, 전통문화 선생님(동화구연·서예·한문), 거리환경지킴이 등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역내 거주하는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기한내에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전통문화 선생님 등 교육형 일자리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일부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가구주 형태, 사업참여경력, 상담의견 등의 선발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안전행정부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발자 발표는 오는 21일이며, 선발자는 오는 3월3일부터 9개월간 주 3∼4일간 하루 3∼4시간,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를 받고 일하게 된다.


강북구는 이달 4~12일 노인 1340명을 총 6개 분야·17개 사업에서 창출된 1340개의 일자리에 배치된다.


제공되는 일자리는 동환경도우미, 자전거보관소도우미, 북한산둘레 지킴이, 거동불편노인 및 홀몸노인 돌봄지원 등이다.


신청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한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의료급여 2종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3등급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및 정부 부처 일자리 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교육형, 노노케어형(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형태), 공동작업장, 인력파견형, 제조파견형, 초등학교급식도우미는 예외적으로 만 60~64세도 참여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진 2장과 참여신청서(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기초노령연금 수령통장 사본(통장 1면 및 기초노령연금 1월분 수급일이 기재된 면), 자격증사본(해당자)이며, 만 60~64세 신청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희망하는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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