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청사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교육제증명 등 총 29종이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등 대법원 관련서류는 발급시간에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
그간 구는 구청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오전 7시~오후 10시 운영했으나 구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근무시간 중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주민, 장거리 직장인과 학생 등을 배려하고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24시간 연중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의가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확대·운영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바쁜 직장인과 학생, 주민들이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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