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자금난' 中企 1곳당 최대 2억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8 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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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억 융자... 희망업체 내달 28일까지 접수 [시민일보]서울 도봉구는 오는 2월28일까지 ‘2014년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접수에 들어갔다.

구는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활동을 위해 기존 공장 운영사업자에서 지역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확대해 전 연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는 업체로, 대출금리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총 12억원을 지원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업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해 오는 3월17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도봉구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나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했을 때,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융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폭 및 지원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경제과(2091-3165)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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