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가는 한옥… '지키기' 나섰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7 16:14: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북구, 한옥보전·관리 위한 기본구상안 수립 한옥가능성 있는 5450채 중 1618채 대상

성북천·정릉천등 밀집 지역 '지정' 요청키로

[시민일보]서울시를 대표하는 한옥 밀집지역 성북구가 최근 빠르게 멸실되어 가는 한옥을 보전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지자체 최초로 한옥 전수조사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한옥복구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해 4~12월 서울시립대 송인호 교수팀과 건축물대장 상의 구조와 지붕재료를 통해 한옥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 5450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일일이 현장조사를 하는 등 총 6단계로 심층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현재 성북구내에는 기록되어있는 3만5795채보다 적은 1618채가 남아있고 이는 서울시 전체의 11.8%를 차지한다.

등급별로는 ‘가’ 등급이 180채, ‘나’ 등급이 506채, ‘다’ 등급이 932채다. 행정동 별로는 삼선동-보문동-성북동-동선동-안암동 순이다.


구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안을 수립했다.

또한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된 10개 지구 중 가장 크고 제일 먼저 시행된 돈암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오늘날의 신도시와 같이 성북구가 대규모로 지어진 생활형 한옥 단지의 원조격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한옥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성북천 한옥구역 755동 ▲정릉천 한옥구역 103동 ▲돈암한옥구역 186동에 대해 지정구역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서울시에 한옥밀집지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신축시 8000만원 보조 ▲2000만원 융자 ▲전면 개보수를 할 경우는 6000만원 보조 ▲4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고 지붕 등 부분 보수시는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선정의 기준은 ‘한옥이 50채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성북구는 자격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2008년 서울시가 '서울한옥선언'에서 오는 2018년까지 성북구 성북동·정릉동·보문동·동선동 지역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관련자들은 성북구의 한옥밀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구는 2012년 12월31일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옥보전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개별한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시범적으로 보전 및 활용 가치가 있는 한옥 4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번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결과와 그동안 추진해온 한옥 관련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구 특성에 맞게 현황파악에서부터 관련 부서 및 기관들을 아우르는 한옥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다”며 “최근 역사문화지구로 선정된 성북동과 더불어 한옥을 성북구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이끌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와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구는 이달 중 한옥 전문가들로 한옥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북구 한옥 정책 및 실행계획을 구체화 시키며 동별 특성에 맞는 한옥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한옥 보전 및 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 도시계획과 한옥태스크포스(TF)팀(02-920-3651)으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