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대상 '농지연금' 가입비 폐지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6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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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순천광양여수지사가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에 나서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가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담보농지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지가격의 2%로의 가입비를 폐지했으며,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 했다.

이와 같이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92만4천원으로 약 14%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공시지가나 변경된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부부가 만 65세이상인 과거 영농경력이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현재 농업인이어야 된다.

또 대상농지는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되며, 가입신청 및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로 문의 하면 된다.

윤석군 지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전년도부터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위종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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