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 회 지불하던 자재 원료비와 공사비에 대해 23일부터 29일까지 1 주일간 매일 지불하며 월 단위로 정산해 익월 초 지불하던 외주파트너사의 협력작업 용역비에 대해서도 24 일까지의 작업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해 28일 일괄 지불한다.
관련 기업들은 예정 지급일 보다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원자재 대금과 상여금 등 명절을 앞두고 자금유동성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에 자금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한편 포스코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중소 거래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덜어주고자 자금을 조기집행해 관련 기업의 임직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양=위종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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