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자동차세 선납땐 '10% 할인'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5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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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요일제 참여車엔 최대 14.5% 세금감면 [시민일보]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보통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선납 할인된 금액에서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3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선납이 불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와 무인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전화(1599-3900·연결번호 1번)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 선납한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보통 6·12월에 부과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서 최대 14.5%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부과과(02-2116-3570)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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