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보통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선납 할인된 금액에서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3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선납이 불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와 무인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전화(1599-3900·연결번호 1번)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 선납한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보통 6·12월에 부과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서 최대 14.5%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부과과(02-2116-3570)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