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19억4000만원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4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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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올해 인상세율 적용

[시민일보]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올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5126건에 대한 세금19억478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 및 인·허가를 받은 자(운전면허 제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면허 종류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1만8000~6만7500원 차등 과세된다.


인상된 세율은 ▲1종 4만5000~6만7500원 ▲2종 3만6000~5만4000원 ▲3종 2만7000~4만500원 ▲ 4종 1만8000~2만7000원 ▲5종 1만2000~1만8000원이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우체국·농협 등에 지로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및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 전용(가상)계좌 이체 등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못 받은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면 재발급해준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 세무2과(02-2147-2644~5)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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