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기존에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과금전용수납기나 특정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만 납부하였으나, 간단e납부 서비스 실시로 납부고지서(OCR)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현금과 통장은 물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과태료 등을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 주민들 편의 증진과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안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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