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납부, 은행 'ATM기'서도 OK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3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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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오늘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 개시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신용카드 결제 가능

[시민일보]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14일부터 각종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간단e납부’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도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납부고지서(OCR)를 휴대하고 공과금전용수납기나 은행창구에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카드,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거주 지역별로 정해져 있던 납부 가능한 은행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전국 22개 모든 은행으로 확대돼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경우 겪어왔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복잡했던 인터넷 공과금납부 시스템도 간편해진다.

인터넷 공과금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은행, 인터넷 뱅킹 등 하나의 납부매체를 접속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고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도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해진다.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시 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타사 카드로 납부할 경우엔 소정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함 해소는 물론 세수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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