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돌입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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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항목 토지특성 내달 14일까지 현장실사

[시민일보]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8일부터 오는 2월14일까지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조세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2013년 7월1일∼12월31일의 기간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한 토지 등이고 조사 항목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경사도 등 23개 항목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과정에는 담당자의 어떠한 사견도 개입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지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해 현장실사를 거쳐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구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오는 ▲2월14일까지 조사 ▲4월 초까지 가격 산정과 검증 ▲4월 중 지가 열람·의견 제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5월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오는 6~7월에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 검증과 처리가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지적과(02-2199-6973)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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