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오는 2월3일까지 2014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9일 구에 따르면 6·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전부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하며, 승용차 요일제 참가 차량은 추가 5%의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선납 고지서는 선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11일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330-1351)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12월 발송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내게되며, 10%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차량 양도시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하에 양도차량 등록 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연납세액 승계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외에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할인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대문구 세무2과(02-330-1351), 은평구청 자동차세팀(02-351-6742~5)으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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