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사업비외 단체 운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단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와 관련된 단체, 친목도모나 학술연구,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의 범위는 국민통합,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안전문화,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교통, 기타 강북구가 추진하는 민·관 협력사업 등이다.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201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각 사회단체 주관부서(신규단체는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은 사업내용,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해 1차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검토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하순 확정하고 선정단체에는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2015년 1~3월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 다음연도 사업선정 및 보조금 지원 결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gangbuk.go.kr)고시 공고란 또는 자치행정과(901-6099)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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