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청사내에서 최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중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서모(43)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며 애도를 표하며 안타까워했다.
이같은 애도는 서씨가 전날 오전 11시 43분경 시청 앞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후 시청사 안으로 뛰어들면서다.
당시 이를 목격한 공무원들이 곧바로 불을 껐지만 서씨는 온 몸에 이미 3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순천 성가롤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돼 서울 성모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아오다가 끝내 21일 오전 7시 45경 숨을 거뒀기 때문이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08년부터 순천시 야흥동에서 주유소, 가스충전소, 농가주택 등 4차례에 걸쳐 민원을 신청했지만, 불허 처리되면서 전남도와 광주지방법원, 대법원 등 6회에 걸쳐 행정소송과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또 서씨는 지난 2월에는 농가주택 허가를 신청했다가 해당부지가 우량농지여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인근의 농지전용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허가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충훈 순천시장은 서씨가 신청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분신사고와 관련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소통 부족에서 기인됐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법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통 행정의 근본이 부족했다”고 질책하면서 전 부서에 소통 부족으로 인한 유사한 민원사례가 없는지 등 전반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부서 국장은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사내 최초 분신 소동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5개월가량 남겨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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