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가 공개한 대상은 올해 3월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 이후 2년이 경과된 지방세 3000만원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구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부여한 소명기회기간동안 체납금액을 내지 않은 대상자들을 이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인과 법인들이 체납액한 금액은 각각 8억4600만원과 6억3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14억7600만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6709만원이다.
구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체납지방세 납부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세무1과(330-1346)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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