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례부담 덜어준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8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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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내년 초부터 협약체결 장례식장 이용땐 50% 감면

▲ 지난 16일 협약이 체결된 후 김우영 구청장과 서북, 은평장례식장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시민일보]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내년 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례비용 감면을 실시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역내 은평장례식장·시립서북병원 장례식장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구원이 사망해 협약체결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장례비용의 50%(상조회를 이용할 경우는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30% 감면)를 감면해주는 저소득층 장례비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장을 기준으로 빈소 및 접객실 등의 사용료 250만원에서 50%를 감면(식비·제단꽃·영구차·도우미·상복 등은 제외)받는다.


또한 상조회를 이용할 경우는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110만원 정도의 30%를 감면(식비 제외)받게 된다.


감면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구 복지부서에서 관련 증명원을 발급받아 정산 전까지 장례식장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은평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1만2582명, 차상위계층 1만0670명 총 2만3252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우영 구청장은 이번 “저소득층 장례비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16일 구청장실에서 은평·시립서북병원 장례식장과 저소득층 장례비용 감면을 위한 MOU을 체결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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