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함에 해당 업소와 부동산관련 정보를 수록한 QR코드를 삽입해 실시간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법정 중개수수료나 계약 이후 거래물건의 공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지역내 889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각 업체의 상호명·대표자 성명·소재지·전화번호·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배부해 명함에 삽입함으로써 스마트폰 활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QR코드에는 중개업소 정보뿐만 아니라 법정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도로명주소·구청홈페이지 등의 정보도 수록했다.
이로써 별도의 구청방문 없이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74)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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