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2월 자동차세 내세요"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5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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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납부받아 [시민일보]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이달 16~31일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 수익세 성격과 도로파손, 도로개설 비용의 원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후불제적인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 (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통합관리시스템(ilts.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시 가까운 시중은행·농협·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가능하고,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나 납세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로하면 되며, 고지서에 표기된 우리은행· 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우체국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구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기한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금천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2627-2352)으로 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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