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는 첫날인 지난달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성 구청장의 2014년도 시정연설 청취와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또한 지난 3~12일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구에서 제출된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수찬)에서는 구에서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952억3400만원과 특별회계 103억2600만원을 포함한 총 4055억6000만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3952억3400만원 중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 외 12개 부서 27개 사업에 대해 2억3425만2000원을 증액하고 2억3500만원 감액해 조정예산액은 3952억3325만2000원으로 변동됐다.
정례회 마지막날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오류동 행복주택 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확대 촉구 결의안 ▲구로구의회 오류동역 행복주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로구의회 오류동역 행복주택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구로구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행복플러스가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2건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조례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김명조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의안으로 행복주택 오류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오류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반대 결의문'이 원안 채택됐다.
한편 홍준호의원(외 5인)은 보통세의 지방소비세 배분율 상향,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분담률 하향,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 상향 등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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