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오는 16~31일로 구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단체의 주 사무소가 지역내에 있어야 하며 도봉구민 50명 이상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단체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1년 이상 존재하고 운영비 등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업과 구의 소관사무로 구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권장사업으로 한다.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의 책임성·전문성·최근 공익사업 활동실적과 함께 사업계획의 독창성·공익성·주민욕구충족도·경제성 등을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신청서류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사본), 단체규약 및 회원명부(사본), 단체소개서, 전년도 사업실적 등이다. 서식은 도봉구 홈페이지(dobon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13일 오후 3시에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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