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2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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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시민일보]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오는 16~31일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3년 이상된 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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