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가게' 제도 내실 더 다진다

김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1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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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정된 곳 적격여부 26일까지 재점검 선정땐 드라이기·세제등 업소에 맞는 물품 제공

[시민일보]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물가안정에 기여해온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안정모범업소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업소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착한가게'는 개인서비스업소 중 시간대별 차별화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주민들의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서비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구는 오는 26일까지 기존에 지정된 착한가게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재점검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신규업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착한가게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 주부물가모니터단 등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기존업소와 신규대상자 업소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착한가게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서울시와 안행부 협의 후 구청장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착한가게 표찰과 가격표지판을 지급하고 외식업소는 위생모, 위생마스크, 식탁보 등을 제공하며 그외 업소에는 드라이기, 세제, 비누 등 업소에 맞는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구에는 '커트 3000원, 파마 1만5000원 미용실' '김치찌개 3500원 할머니네' '자장면 2500원 중국집' 등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착한가게' 53곳이 영업 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변보다 20~30% 더 저렴하게 팔고 있는 착한가게가 활성화되려면 주민 여러분이 더 찾아줘야 한다"며 "주민들이 즐겨 찾는 착한가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착한가게'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역경제과(02-879-581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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