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0 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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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4억… 이달말까지 납부

[시민일보]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16일부터 2013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약 4억2000만원 증가한 94억300만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 16일간이다.


납세의무자는 2013년 12월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이번에 구에서 부과하는 과세대상차량은 7만4430대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보름간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오류·누락 정비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조사 ▲신규등록,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대상차량의 확인 등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구는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계좌이체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부여하고, 외국인들에게는 고지서 양식과 동일한 안내문을 영어·중국어·일어·불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동봉 발송한다.


또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도 병행 시행해 납부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별로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적립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E-TAX 시스템(utax.seoul.go.kr) 이용 ▲신용카드 ▲휴대전화 ▲자동이체 ▲편의점 ▲은행 현금지급기 등으로 다양하다.


자동이체 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신청 150원,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500원 등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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