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8 2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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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5억··· 이달말까지 납부 [시민일보]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16~31일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은 2013년 12월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부과예상액은 4만3824건·55억4800만원이다.

구는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또는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고, 타인의 자동차세는 전자 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BC·외환·KB(국민)·하나SK·NH(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외에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서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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