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반려견 미등록땐 '과태료'

김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8 2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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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물병원·애견카페·아파트등서 연말까지 막바지 홍보 총력전 [시민일보]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앞두고 올 연말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014년 1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구 소식지인 중구광장에 관련 소식을 게재하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홍보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방송망을 활용해 홍보한다.

또한 각 직능단체 회의때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며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동물 및 동물용품 판매업소 등 반려견 이용이 많은 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주민들의 과태료 부과 사태를 방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주는 남산동물병원, 대한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지역내 9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ㆍ등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전자태그를 장착하면 1만5000원,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등록이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때는 수수료를 전액 감액 해준다.

한편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에는 시정권고, 2차 20만원, 3차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동물등록제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등록된 동물 정보로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시장경제과(02-3396-5075)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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