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년간 소규모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8 2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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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재산권 보호에 도움

[시민일보]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14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또한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도 전체 연면적이 기준에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오는 2014년 1월17일~12월16일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구청 건축과에 신고해야 한다.


구청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대상건축물을 확정하고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게 된다”며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달 중 면적만 따져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건물의 소유주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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