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개인택시는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90일 운행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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