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행진' GS건설, 연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울고 싶어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6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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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에게 2013년은 최악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외형 성장을 위한 해외 저가수주에 발목이 잡히면서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7980억원이라는 처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미 연간 예상치를 훌쩍 넘어선 금액이다. 이 때문에 GS건설은 최근 불거진 부도설 루머를 진화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실적 악화의 주범인 해외공사 원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100%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GS건설 측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내년 초 준공이 예정된 UAE(아랍에미리트) 루와이스 정유공장 프로젝트(RRE),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 등 막대한 적자를 안겨준 부실사업장에서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이마저도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GS건설이 덤핑수주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GS건설을 부담스럽게 하는 소송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첫 번째 소송은 GS건설의 실적부진과 연관이 깊다. 지난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내자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의혹 제기와 함께 주가 폭락에 따른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


GS건설은 지난 10월 17일 “김태응 외 14명의 주주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GS건설에 총 4억260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공시했다. 한누리는 소장에서 “GS건설이 지난 1분기 실적에 반영한 막대한 손실은 최근 저조한 영업실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외 플랜트 공사 관련 손실을 뒤늦게 반영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적발표 직후 GS건설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지난 4월 10일 4만9400원이던 주가가 4월 23일에는 2만9300원으로 약 40% 폭락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2월 7일 대표이사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영업이익 가이드라인을 30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불과 두 달여 뒤인 4월 10일 “1분기에 53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연간으로는 총 7천98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3000억원이던 영업이익 가이드라인이 하루아침에 -8000억원으로 돌변한 셈이다.


이에 지난 6월 경제개혁연대와 GS건설 주주들은 금융감독원에 GS건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지만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 감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착수거부 당하자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혐의를 직접 규명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기업의 주가 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주주도 추가적인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증권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GS건설이 패소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번째 소송의 당사자는 강남의 명품단지로 자리 잡은 반포자이(옛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 주민들이다. 반포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소송동의 및 손배채권 양도증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고문을 지난달 14일 배포·게재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미시공 및 변경시공하자 86억원, 사용승인전 하자 138억원, 연차별 하자 78원 등 총 178억원의 하자(중복포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상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를 경우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시공사는 하자보수책임을 면하게 된다. 200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반포자이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 시행사,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15일 전까지 정식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자보수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건축조합은 이와는 별개로 재건축 초과이익금 3632억원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공사인 GS건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재건축조합 측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GS건설은 지난 2001년 일반분양금 총액이 기대치보다 10%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자 본계약에서는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시공사가 떠안는 대신 분양 수익은 시공사가 모두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재건축조합은 본계약 과정에서 도정법에 명시된 정족수보다 적은 인원만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당시 계약은 무효이고 초과이익금 3632억원을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3632억원은 재건축과 관련된 국내 민사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재건축조합은 즉각 항소한 상태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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