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불법건축물 양성화 무료 상담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5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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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내 상담실 설치...내년 1년간 매주 수요일 운영 [시민일보]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 건축과가 지난 4일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 건축과 민원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민원상담실의 주요 상담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신고절차, 적용범위, 적용기준 등을 포함한다. 구는 이 상담이 법령 시행사실을 몰랐거나 법 적용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난 7월 제정된 것으로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2014년 1월17일~12월16일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상담실은 건축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4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중랑구청 건축과로 전화(2094-2280~4)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은 구민에게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전문 건축사들에게는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앞으로도 건축 민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민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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