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원상담실의 주요 상담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신고절차, 적용범위, 적용기준 등을 포함한다. 구는 이 상담이 법령 시행사실을 몰랐거나 법 적용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난 7월 제정된 것으로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2014년 1월17일~12월16일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상담실은 건축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4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중랑구청 건축과로 전화(2094-2280~4)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은 구민에게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전문 건축사들에게는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앞으로도 건축 민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민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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