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지가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조사반으로 구성한다.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표준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한편 표준지 분포의 적정여부, 인근 자치구와 연도별 가격 균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소유자, 구와 의견청취 후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20일 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반이 현장조사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02-2627-134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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