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위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법을 제정하고 내년 1월17일~12월16일 한시적 접수를 실시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특별법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주택관리과(920-3384)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된 날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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