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홍보 팔걷어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2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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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순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미등록 반려동물소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홍보했다.

동물등록 계도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내년 1월1일부터 반려동물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유실를 방지하며,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동반,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동물등록방식인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은 2만원·외장형은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등록대행 동물병원으로 연향동물병원, 온누리동물병원, 디딤동물병원, 왕지동물병원, 호수동물병원 등 총 5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신속히 등록해야 하며 동물등록시 인축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 접수 건수는 현재 870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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