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승우 의원(민주당ㆍ구로1)은 2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규정,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ㆍ위원 자격 및 임용ㆍ위촉 규정,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감사관이라는 독임제 행정기구를 두고 있으나 부단체장(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어 적극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감사 기능이 강화되는 등 감사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7인의 감사위원을 개방형으로 임용, 감사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더욱 엄정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입법될 경우 자치구에도 파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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