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김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1 2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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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호대책기간 지정 [시민일보]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동절기를 맞아 지역내 홀몸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그물망식 보호대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014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홀몸노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해 안전확인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주 2회 이상 방문과 안부전화 확인 등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노인돌보미를 대상으로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겨울철 건강관리방법과 한파예방 행동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구는 한파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홀몸노인 64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배달할 계획이며 한파에 대비해 홀몸노인간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문충실 구청장은 "동절기 폭설 및 혹한 등에 취약한 홀몸노인의 생활고 및 소회감 가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홀몸노인의 안전확인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 추진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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