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대상은 포장도로의 땅파기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기ㆍ통신의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폭 3m 이하 길이 10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로 한다.
또한 통제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긴급공사 또는 소규모 공사는 당일 굴착ㆍ당일 복구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며 무단 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이 적발되면 고발 및 도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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