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도로 땅파기 내년 2월말까지 '통제'

김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1 2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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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소규모 공사는 제외 [시민일보]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동절기 도로 땅파기로 인한 흙과 모래의 결빙 등으로 다짐 불량 및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2014년 2월28일까지 도로 굴착을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통제 대상은 포장도로의 땅파기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기ㆍ통신의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폭 3m 이하 길이 10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로 한다.

또한 통제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긴급공사 또는 소규모 공사는 당일 굴착ㆍ당일 복구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며 무단 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이 적발되면 고발 및 도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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