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31일까지 접수

안종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1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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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보성군이 불법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1993년 지하수법 시행 전에 개발된 지하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이 신고대상이며, 불법 지하수 시설물로 인한 방치공이 지하수 오염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 이용하고 있는 불법지하수 시설물로써 생활, 농업용수도 포함된다.

군은 31일 이전에 자진신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고,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지하수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하수 소유자는 기간내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대상 시설은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이행보증금,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서를 작성해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자원과 상수도계(061-850-5371)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안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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