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은 물론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에 대한 우려때문에 커져가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이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은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보육정책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두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정보를 확보·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경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활성화와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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