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12월16~31일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정하고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27일 구에 따르면 과세기한은 지난 7월1일~12월31일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하거나 자신의 자동차세 납부 고유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이나 ARS(1599-3900) 음성 안내,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해도 된다.
이밖에 주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우리·신한)나 신용카드(우리BC·삼성·현대·롯데·외환)로도 납부 가능하다.
단 2013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차량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2과(02-330-1219)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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