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조세환급금 환급이자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조세환급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규칙으로 정해지며, 올해 환급이자율은 연 3.4%이다.
그러나 올해 연초, 환급 이자율 결정 당시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3.17%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리는 2.68% 수준이다.
또 올해 9월 기준으로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67%로 실제 수령금리는 2.26%이며, 환급이자율인 3.4% 보다 이자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강남구 개선안이 반영돼 조세 환급이자율이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한 실제 수령금리로 지급된다면, 연평균 환급이자 지급액이 전국 지방세 82억, 국세 4358억이 감소돼 총 4440억의 재정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개선안에는 과세권자 착오와 납세자 착오로 환급되는 경우를 구분해 환급이자율을 차등 지급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구는 과세권자 착오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수령금리에 1%를 가산한 금리로 높게 차등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중산층과 서민·직장인들의 유리지갑 과세 등 무리한 세원 확대보다는 납세자의 조세저항 없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안으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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