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내달 가동

안훈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24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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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장흥군이 최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보고회를 실과소, 읍면 담당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윤승중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기준 체납액이 지방세는 1억원이 감소한 6억원, 세외수입은 2억원이 감소한 15억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4억원으로 66%를 세외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11월부터 년도 폐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체납처분 보다 한층 강화된 17개 금융기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체납자의 인식이 크게 바뀔 것 이라고 했다.

특히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우선순위 선정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수도 사용료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보다는 납기연장 등 자진납부를 유도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연납제도', '정기분 자동이체 가입률'을 높여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장흥=안훈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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