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특별공판기일에서 게시글 121만건에 대한 행위자를 특정할 것을 명령한 뒤 "다음 공판이 열리는 28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관련된 트위터 상의 선거관련 글 64만7443건과 정치관련 글 56만2785건 등 모두 121만228건의 트위터 글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이미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국정원 관련 트위터글 5만5689건 중 2만7000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 조력자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고 기존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해봐도 트위터 글을 누가 올렸는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판부가 강력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행위자들을 특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준과 근거로 5만5000여건의 트위터 글 중 2만7000여건을 철회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정보기관의 직원들의 이름을 특정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었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철회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도 답했다.
또 "향후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거나 대량의 글을 추가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며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음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자를 특정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행위자별로 게시글을 나누던지 121만건에 각각 행위자를 표시하던지 실행 행위자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철회한 일부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어떤 글이 철회된 것이고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면서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재판부는 가능하면 (재판부 인사가 시작되기 전)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12월 초에는 증인신문을 시작해 내년 1월에 결심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자료제출 시한 등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하는 한편 28일에 열리는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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