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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CJ프레시웨이에 대해 사업보고 누락에 따른 허위사실 기재를 이유로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이 회장이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회사주식을 소유한 것을 이 회사가 이같이 누락했기 때문.
그러나 증선위는 이 회장일가에 대한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이 회장일가에 대한 주식 불공정 거래혐의 조사 요청을 받고 조사에 착수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것.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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