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에 융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18 1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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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지원신청 받아

[시민일보]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0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규모는 총 13억5000여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가구 등으로 지역내 주소가 되어 있는 주민이다. 재산총액이 1억3500만원 미만인 가구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35세 미만 단독가구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사전에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자격여부에 대한 직원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융자금은 고등학교 자녀 재학생 학자금과 무주택자 전세금 중 일부, 장기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가구의 의료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심사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5년 포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로 은행에서 1차 심사를 거친다.


1차 심사가 완료되면 20일까지 ▲대부신청서 ▲융자신청사유서 ▲은행1차 상담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점포임대차계약서(주민소득지원신청자) ▲주택전월세 계약서 등의 접수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융자신청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시 용도에 따라 의료비영수증, 재학증명서 등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35세 미만 단독가구, 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2116-3662)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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