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 위기상황에는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1만원),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연료비·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380가구 521명(의료지원 164가구 164명, 생계지원 118가구 222명, 주거지원 54가구 70명, 교육지원 12가구 12명, 기타지원(연료비 등) 32가구 53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복지정책과(02-2627-1376)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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